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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[제조업] 자율형공장 구축지원사업

by j3-ceo 2025. 9. 9.

1. 사업목적

  •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기존 스마트공장을 AI 기반 자율형공장으로 고도화하여, 공정 최적화, 예측 유지보수, 실시간 자동 제어 등 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 추진
  • ‘온디바이스 AI’, ‘AI 에이전트’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 자동화·자율성·경쟁력을 강화

2. 지원내용

지원 유형

  • 자율형공장(AI 트랙) 단일 유형으로 진행

지원 규모

  • 총 사업비의 50% 이내, 최대 2억 원, 사업 기간 최대 9개월

기술적 지원

  • 기획 지원: 공정 분석, 실행 전략 등 사업별 맞춤 기획
  • 구축 지원: AI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환경을 활용한 자율 공장 구축

주요 기술

  • AI 에이전트(실시간 데이터 분석)
  • 예지보전(장비 고장 예측)
  • 온디바이스 AI(생산·물류 자율제어)

3. 신청안내

  • 온라인 접수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진행
  • 신청 기간: 2025년 8월 1일부터 8월 14일 17시까지
  • 심사 일정:
    - 요건검토: 8월 ~ 9월
    - 기술성 평가: 10월
    - 현장 확인 및 원가 검토 후: 11월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

4. 신청자격

  • 도입기업: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‘중간1’ 이상인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(공장 단위 이력 등록 필수)
  • 공급기업: AI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제어 기술 보유 기업 (공급기업 Pool 등록 권장)
  • 컨설팅 기관(기획기관): 공정 요구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등 컨설팅 역량 보유
  • 신청 형태:
    - 컨소시엄 구성 (도입기업+공급기업+기획기관)
    - 솔루션 역량을 갖춘 경우 단독 신청 가능

5. 유의사항

  • 사업 계획서:
    - 공정별 스마트화, 데이터 수집·분석 방안, AI 활용 시나리오, 기대 성과 금액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평가 경쟁력 확보 가능
     - 특히 평가 항목: 도입·공급기업 역량(20점), 구축목표 타당성(25점), 구축내용 적절성(30점), 목표 달성 가능성(20점)
  • 의무사항 및 준비 요소:
    - 협약 체결 후, 스마트공장 교육 이수
    - 보안대책 수립 및 기술임치 계획 포함
    - 계획 수립 전 전문가 컨설팅 활용 적극 권장
  • 컨소시엄 구성 전략:
    - 공급기업 및 기획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적·전략적 시너지 강조
    - 경쟁 사업 대비 선제적 준비 필요 (사업계획서 사전 완성 중요)